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디스크 파열과 운동과의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허리 통증이 단순한 염좌 진단인지 디스크 진단인지도 중요합니다.
디스크 진단이라면 MRI 상 디스크 상태 부터 확인을 해야 하며 외상에 의한 파열인지 퇴행성 질환인지가 중요합니다.
디스크의 경우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이 있기 때문에 MRI필름상 외상에 의한 파열이라는것부터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외상 기여도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외상성 파열이 입증될 경우 외상이 운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까지 입증해야 배상청구 가능하며 손해배상의 경우 운동으로 인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입니다.
허리 부상의 피해자가 운동으로 인한 통증이라는 것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