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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카구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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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티받고 부상 배상청구 궁금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운동강사입니다

2주전에 유료체험수업을 받으신 회원님이

허리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제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배상을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허리통증은 기왕증이 있으셨지만 제 수업을 받고 더 아파지셨다고 하셨고 병원에가서 진단을 받지는 않으셨고 한의원이랑 마사지샵에 가신것 같습니다

프리랜서라서 센터 보험으로 해결되진 않을것 같고 개인적으로 배상을 해드려야 할것같은데 어느선까지가 법적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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