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번 8월15일에 일을 하고 16일에 대체휴무로 쉬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뭔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ㅠㅠ
제목 그대로 이번 8월15일에 일을 하고 16일에 대체휴무로 쉬었습니다.
소싱한 분이 만약에 계속 일을 하셨으면
15일에는 정상근무한 일급여가 책정되고, 16일에는 유급휴무인걸로 아는데
근데 아웃소싱 한 분이 15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셨거든요.
그럼 16일에 유급이 적용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을 17일로 정하였다면(즉, 마지막 근로일을 16일로 정하였다면) 16일까지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