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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메뚜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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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9

교통사고 차량 vs 오토바이 과실비율 어떻게 될까요?

교통사고 당시 구급차 타고 응급실로 실려가서

과실비율이나 그런걸 잘 모르겠습니다.

상대측 보험사에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저희 보험사 측에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상대보험접수번호로 입원중이구요.


사고상황은 제가 오토바이 상대가 승용차구요

저는 신호가 따로 있는 1차선 버스전용차로로 주행중이었구

상대방은 직진신호였고 2차선에서 좌회전 대기중이었습니다.


저는 버스전용차로 초록불인것을 확인, 2차선 차량 정차중인것을 확인하고 주행하였고 갑자기 2차선에서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차량 운전석과 뒷자석쪽을 박고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전용차로를 오토바이로 주행한 제 잘못도 있습니다.


사고 직후 응급실로 바로 실려왔고 상대측에서 전화와서 신호위반 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상대측 보험사는 전화와서 운전자가 신호위반 했음을 인정했으니 치료 잘받으시라고 했구요.


근데 저도 전용차로 주행하면 안되는디 했기때문에 과실비율이 100대0 이 안나올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또한, 저는 자영업자로 가게 운영을 하지 못하고 오토바이는 폐차 수준으로 부셔졌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사고 당시 지나가던 순찰차가 발견하여 사건도 접수된거 같습니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이라 형사합의도 해야한다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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