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차량 vs 오토바이 과실비율 어떻게 될까요?
교통사고 당시 구급차 타고 응급실로 실려가서
과실비율이나 그런걸 잘 모르겠습니다.
상대측 보험사에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저희 보험사 측에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상대보험접수번호로 입원중이구요.
사고상황은 제가 오토바이 상대가 승용차구요
저는 신호가 따로 있는 1차선 버스전용차로로 주행중이었구
상대방은 직진신호였고 2차선에서 좌회전 대기중이었습니다.
저는 버스전용차로 초록불인것을 확인, 2차선 차량 정차중인것을 확인하고 주행하였고 갑자기 2차선에서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차량 운전석과 뒷자석쪽을 박고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전용차로를 오토바이로 주행한 제 잘못도 있습니다.
사고 직후 응급실로 바로 실려왔고 상대측에서 전화와서 신호위반 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상대측 보험사는 전화와서 운전자가 신호위반 했음을 인정했으니 치료 잘받으시라고 했구요.
근데 저도 전용차로 주행하면 안되는디 했기때문에 과실비율이 100대0 이 안나올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또한, 저는 자영업자로 가게 운영을 하지 못하고 오토바이는 폐차 수준으로 부셔졌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사고 당시 지나가던 순찰차가 발견하여 사건도 접수된거 같습니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이라 형사합의도 해야한다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은 신호 위반이나 상대도 버스 전용차로에 버스가 없는 것을 보고 진행 중 질문자님 오토바이와 사고 난 것이므로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입원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휴업 손해로 보상이 되며 오토바이의 수리비도 보상이 됩니다.
다만 휴업 손해의 경우 세금 신고된 금액으로 산정이 되며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인 314만원을 기준으로 보상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본인의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에 가해자의 운전자보험 가입여부와 질문자님의 상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운전자보험이 없거나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상해가 심하지 않아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선택 사항이라 형사 합의없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밤 신호위반과 님의 전용차선 위반이 경합된 사고로 통상의 과실은 90:10. 또는 80:20으로 처리가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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