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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운찬큰고래107
기운찬큰고래107
24.04.17

최저임금법 위반 및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퇴직사유)

안녕하세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퇴사하고 노동청에 신고 한 후 실업급여까지 가능한지도 알아보려고하는데

퇴사할때 사직서에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나중에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때 불이익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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