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퇴사하고 노동청에 신고 한 후 실업급여까지 가능한지도 알아보려고하는데
퇴사할때 사직서에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나중에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때 불이익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