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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큰고래107
기운찬큰고래10724.04.17

최저임금법 위반 및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퇴직사유)

안녕하세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퇴사하고 노동청에 신고 한 후 실업급여까지 가능한지도 알아보려고하는데

퇴사할때 사직서에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나중에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때 불이익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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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어 이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이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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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사용자에게만 제출하는 문서이고 다른 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것만 입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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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명시된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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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퇴사'로 명시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위반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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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는 실제 사유로 기재하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퇴사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최저임금 미달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퇴직일 기준

    1년이내에 최저임금 위반사실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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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 위반사실을 적시하면 좋겠으나

    명백하다면 적시하지 않더라도 괜찮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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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년 간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이때 사직서에 퇴사사유를 무엇으로 작성하는 것은 중요치 않고, 실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이력만 증빙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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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할때 사직서에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나중에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때 불이익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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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인한 퇴사라고 적으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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