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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운찬큰고래107
기운찬큰고래107
24.04.17

최저임금 위반으로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최저임금위반으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받은 통장내역을 정리해뒀는데,

퇴사시 회사에 최저임금위반으로 실업급여를 요청해보려고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만약 회사측에서 안된다, 못받은 급여만 지급하겠다 한다면 그래야하나요?

합의로 쉽게 해주지않을것같아 퇴사 후 신고를 하려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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