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모든 주택임대차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경우. 예를 들어,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이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법인이 주민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원 명의의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갖추어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보호대상이 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 (轉貸)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