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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24.01.18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안되는경우 어떤것들이 있나요?

대부분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어 임차인에게 유리한면들이많은걸로 아는데 특이하게 안되는경우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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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개인이 아닌 법인회사일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사항은 있으며, 목적물의 경우는 주거용으로 이용되지 않는다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숙박업관련등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시적 거주를 위한 단기 계약의 경우도 적용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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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대부분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어 임차인에게 유리한면들이많은걸로 아는데 특이하게 안되는경우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패널티를 받을 수가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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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 적용은 등기주택, 미등기, 무허가 건물, 근린생활시설 등 공부상 영업용으로 표기된 비주거용 건물도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면 적용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제외 대상은 일시 사용하는 숙박계약, 단기 임대차계약, 업무나 영업용 건물의 일부만 주택으로 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 됩니다. 이 외에도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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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에 사시면서 임대인의 주택수때문에 주소이전을 못할경우나 본인들이 주소이전이나 확정일자를 안받아 놓으면 임대차보호를 못받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실경우 그런부분을 잘체크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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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모든 주택임대차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경우. 예를 들어,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이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법인이 주민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원 명의의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갖추어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보호대상이 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 (轉貸)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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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않아 대항력이 없는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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