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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참매146
고결한참매14624.03.18

청년도약계좌 개설일이3월 29일인데 그 달에 안 넣고 4월 11일에 넣으면 3월치는 미납 처리되는 건가요?

청년도약계좌 개설을 3.29일에 하면 3월에 30,31일이

남는데 그 달에 입금을 안하고 다음달 월급날인

4월 11일에 입금하면 3월치는 미납처리되서

이자를 못받나요?ㅠㅠㅠ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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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청년도약계좌 개설일이 3월 29일인데 그 달에 입금하지 않고 4월 11일에 입금하면 3월치는 미납 처리되어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자유적립식 예금입니다.

    4월 11일 입금은 4월 납입으로 처리됩니다.

    4월 납입금액에 대한 이자만 지급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찾아보니 3월 분에 대해 추가 입금이 가능한지 여부는 개설 은행에 문의하시는게 빠를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자 상세금액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이 불가하며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nfa.or.kr/customerService/boardFAQ.do#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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