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통한기린148입니다.
네. 해당 14일이 경과하게 되면 기한이익이 상실됩니다.
기한이익상실이란 대출 등의 금융거래에서 만기일 전에 대출금 전체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면, 채무자는 대출 만기일 전에 잔여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하며, 이에 따라 대출 이자도 증가하게 됩니다.
기한이익상실 이후는 잔여대출금 전액+이자 이기때문에
예를들어 1000만원에 10%의 금리로 24개월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대출시 월 납입금이 납입원금+이자가 46만원이지만
잔여 대출금이 500만원인 상태에서 기한이익 상실 발생하게 된다면 기존연체금액 + (500+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불가피하게 이자를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 해당 저축은행사 또는 채권추심 담당자와 상의하여 조정해보시거나,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 기한이익 상실 발생 이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