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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달리기하는 독수리8824.03.18

기간이익상실예정 문자 받았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저축은행에서 결제일 14일인데 03월 14일까지 납부하지 못할시 기간이익상실 예정이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 날짜가 딱 2달연체되는 날입니다. 지정한 날짜가 지나가면 바로 기한이익상실이 되는지 궁금하며,

21일이 월급날이라 3월 21일에 납부하려는데 그때 이자 2달치 납부하면 늦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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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훤칠한천산갑185입니다.그때납부하셔도됩니다은행가셔서 납부하고 날짜만큼의이자지불하면 아무이상없으니걱정마세요


  • 안녕하세요. 신통한기린148입니다.

    네. 해당 14일이 경과하게 되면 기한이익이 상실됩니다.

    기한이익상실이란 대출 등의 금융거래에서 만기일 전에 대출금 전체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면, 채무자는 대출 만기일 전에 잔여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하며, 이에 따라 대출 이자도 증가하게 됩니다.

    기한이익상실 이후는 잔여대출금 전액+이자 이기때문에

    예를들어 1000만원에 10%의 금리로 24개월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대출시 월 납입금이 납입원금+이자가 46만원이지만

    잔여 대출금이 500만원인 상태에서 기한이익 상실 발생하게 된다면 기존연체금액 + (500+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불가피하게 이자를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 해당 저축은행사 또는 채권추심 담당자와 상의하여 조정해보시거나,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 기한이익 상실 발생 이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