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환자에게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위반 형사 소송을 당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불송치(증거불충분)로 끝났는데, 이러한 경우 의료법위반도 함께 불송치 되는건지 혹은 두 사건은 별개 사건인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