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환자에게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위반 형사 소송을 당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불송치(증거불충분)로 끝났는데, 이러한 경우 의료법위반도 함께 불송치 되는건지 혹은 두 사건은 별개 사건인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상과실치상이 불송치 된 경우라면 의료법위반도 함께 불송치가 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담당 형사에게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은 별개로, 송치여부도 별개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사실 관계로 고소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은 별개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나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형사고소를 당하신 것이라면,
업무상과실치상이 무혐의로 마무리되었다면 의료법위반도 같은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으나,
과실치상과 별개로 의료법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결론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