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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강한족제비44
강한족제비44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 합의금과 실업급여에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3/5일 교통사고가나서 현재 59일 입원중입니다. (퇴원일은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
초진진단명은 뇌진탕과 두곳 염좌 3주진단이고 증상에의해 더 치료기간이 늘어날수있다 명시되있습니다.현재병원에서 신경통계장애 nos진단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못걷고있어서 통원이 불가능해 대학병원 2주 동네개인병원 1주 자생한방병원 약 5주입원했습니다.
아직 합의에대한 얘기는 없구요 휴업손해는 세전월320만 받고일하는 근로자입니다 4대보험가입도있구요.
합의금산정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까지면 51일 입원 51*약9만원+위자료20만+후에통원하게될 통원비+향후치료비가되나요??

1. 59*도시일용임금+위자료20+후에 통원비+향후치료비가맞아요?

2. 보험사에서 초진진단주수3주이후 입원을 인정안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3. 입원을 하게되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입원중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휴업손해계산시 불이익이있을까요??

4. 아니면 통원가능한 시점에 실업급여를 받으면 될까요?? 통원시점에서 받으면 휴업손해에 영향이 없겠죠??


5. 보험사 휴업손해일일 얼만지알고 통원8000원인거 아니까 답변에 그런거 적어주지마세요

6. 카톡해달라는글 신고 차단합니다.

7. 손해사정사구할라고 쓴글아닙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드릴거에대해 진성성있는 답변 제발 부탁드릴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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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2. 질문자님의 입원이 인정이 되면 알고 있는 것처럼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으나 치료비가 많이 들어간 경우 향후 치료비를 크게 산정을 해주지는 않으며 질문자님의 진단 자체가 알수없는 신경통 장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원을 인정을 할지 안할지 현재 시점에서 알 수 없습니다.

    최소한 주치의의 입원 소견은 있기에 입원 치료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주치의 소견으로 보험사와 이야기를

    해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3.보험사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 수 없으나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이 되기에 입원 중이라면 구직 활동을 증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