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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인한 퇴거할 때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이곳 저곳 찾아봐도 안좋은 얘기 밖에 없네요 추가 질문으로 아파트 입주권같은건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보상금 하나 이렇게만 보장해 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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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는 경우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때 현금 보상과 입주권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보통 정하게 되고 퇴거 시 받는 보상에 대해서도 법으로 정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재건축 조합이나 재개발 조합에서 결의를 거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결의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를 논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재개발로 인한 퇴거 시 보상은 세입자와 소유자의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유자는 감정평가에 따른 종전자산 가치만큼의 보상금 또는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이주비와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만 보상받습니다. 즉, 입주권은 토지나 건물 소유자에게만 주어지며 단순 임차인은 금전보상으로 한정됩니다. 다만 장기거주 세입자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등의 간접적 혜택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도시정비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재개발 보상은 종전 자산 평가액, 세입자 거주기간,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점유 형태에 따라 산정됩니다.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건축물과 토지를 동시에 소유한 조합원에게만 부여됩니다. 세입자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점유하고 있다면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는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3. 보상 및 대응 전략
      우선 재개발구역 지정공고 이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등 각 단계의 공람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는 감정평가 시점에 현 시세를 반영해 평가받도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세입자는 이주대책대상자 명단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이나 시행사 측에 내용증명으로 보상협의 요청을 정식으로 남기고, 협의가 불성실할 경우 수용재결 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세입자의 경우 입주권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나, 장기 거주 및 저소득층 요건을 충족하면 임시이주단지나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액 협의 전에는 절대 자진퇴거하지 말고, 감정평가 결과와 이주비 산정 근거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 또는 시행사의 지연이나 불공정 협의가 지속될 경우, 변호사 선임을 통해 손실보상재결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