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이용계획열람의 내용을 보면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로 사용되는 말인가요
토지이용계획열람의 내용을 보면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법령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로 사용되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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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열람의 내용을 보면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법령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로 사용되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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