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직원에게 빌려준 대여금에 대한 이자
법인에서 직원에게 예를들어 대여금 1천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매달 10일에 받기로 하였는데 10일에 입금하지않고 13일에 입금했다고 하면 나중에 세무적으로 회사에 문제되는게 있나요?
이자를 늦게받음으로써 뭘 신고해야하거나, 늦은 기간만큼에 대한 가산세 등으로 업 해서 받아야 한다거나 등등요.
아니면 이자일이 10일이라고 했을때 2~3일 정도 늦게 받는건 회사에서 무언갈 해야하거나, 문제가생기거나 하는 등의 아무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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