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or 권고사직 실업급여 인정 사유가 되나요?
2023년 8월부터 현재 (9am-4:30pm) 근무중 입니다
올 초 (25년 1월) 자금난으로 알바 감원하고 정직원 채용 및 전환 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유예기간 두달 주어졌고 근로계약서도 두달로(25년 1,2월) 작성 했습니다.
추후, 정직원 전환 의사표명 했고
채용심사 방식은 서류심사 및 채용 방식 기존과 동일 진행 이라 함.
(자동전환 불능으로 정직원 전환 안될수도 있는 상황)
구인공고와 그 외 어떠한 이야기도 없다가
2월말경 한달만 더 근무 해달라고 함
(이유: 회사상황이 어쩌고 저쩌고 기안서가 블라블라)
그래서 일단 오케이하고, 현재 3월 한달 더 근무중이며 근로계약써 또한 한달 작성함.
이런 상황을 모두 고려 하였을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현재 1년7개월 근무중인 시점에서 사측에서 또 똑같은 이유로 한달 더 근무 원할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경우 계약만료 실업 급여 대상이 되나요?
권고사직으로도 가능한 사유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