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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메추라기56
반듯한메추라기5622.09.03

국민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취득 조건 관련

현재 지역가입자이며, 피부양자 자격을 신청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했다면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만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하더라고요

올해 사업자등록증을 처음으로 내서 사업소득이 발생했지만 내년 5월에 신고를 하기전까지는 2022년 집계된 소득이 아직 없을 테니 이번 달부터 당장 피부양자 자격취득이 가능한것 맞을까요?

처음 사업자등록할때 공단측에 전화해서 답은 받았었는데 그 사이 법도 개정되고 당장 처리할 일들이 있는데 긴가민가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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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개정된내용은 피부양자 소득요건 총금액이 3400에서 2000으로내려간 것입니다.

    사업소득요건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사업자가있는경우 소득금액0원, 없는경우 5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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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사업소득이 발생했더라도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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