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역가입자이며, 피부양자 자격을 신청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했다면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만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하더라고요
올해 사업자등록증을 처음으로 내서 사업소득이 발생했지만 내년 5월에 신고를 하기전까지는 2022년 집계된 소득이 아직 없을 테니 이번 달부터 당장 피부양자 자격취득이 가능한것 맞을까요?
처음 사업자등록할때 공단측에 전화해서 답은 받았었는데 그 사이 법도 개정되고 당장 처리할 일들이 있는데 긴가민가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