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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유능한음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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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미작성시 위약금 부담

현재 프리랜서 작곡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당시, 급여를 러닝 개런티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것만 구두로 들었을 뿐, 계약 기간이나 지급 비율 등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또한, 별도의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세부 일정과 업무량에 대한 사전 고지 없이 근무가 계속되었고, 무리한 요구가 지속되면서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1. 이 상황에서도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나요?

  2. 계약 후 함께 출품했던 지원사업 공모전이 있습니다. 만약 이 공모전에서 당선된 후, 저의 퇴사로 인해 당선이 번복된다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위약금에 대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별도 위약금 약정이 없었다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설사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에 의해 관계가 정리되는 상황이므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해 당선이 번복된다고 해도 이는 질문자님의 귀책으로 인한 것은 아니겠으며, 퇴사가 되는 상황에 있어 상대방의 귀책이 작용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답변드리는 것으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변호사와 상담을 거치신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