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프리랜서 계약서 미작성시 위약금 부담
현재 프리랜서 작곡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당시, 급여를 러닝 개런티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것만 구두로 들었을 뿐, 계약 기간이나 지급 비율 등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또한, 별도의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세부 일정과 업무량에 대한 사전 고지 없이 근무가 계속되었고, 무리한 요구가 지속되면서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나요?
계약 후 함께 출품했던 지원사업 공모전이 있습니다. 만약 이 공모전에서 당선된 후, 저의 퇴사로 인해 당선이 번복된다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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