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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페탈0513
사망한 아빠의 내연녀가 가져간 교통사고 합의금을 돌려받기 위해 부당이득반환 민사청구를 진행하고 싶은데 어디에 가서 어떤 절차를 통해 제가 진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법원에 가셔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합의금을 가져갔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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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법리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변호사사무실 또는 로펌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고 소장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