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전 중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는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저녁시간에 차량 운전 중 후방이 어두워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뒷쪽 시설물 파손을 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보험처리는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기본적인 제가 가입한 보험에서 자기부담금만 지급하면
처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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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과실로 물건을 파손하고 자기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때에 다른 사람이 물건이 수리비는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되기에 자기 부담금이 따로 있지는 않고 보험 처리하게 되면
보험료만 올라가게 되며 본인 차량을 수리할 때에는 자차 보험에서 수리비의 20%를 자기 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설물이 파손단것은 대물로 음주 무면허가 아니라면 자기부담금없이 대물로 처리가 되고
해당사고로 자차를 처리하시게 되면 이때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고 처리하게 됩니딘.
음주 무면허. 운전자범위 위반이 아니라면 보험사에서 위와 같이 처리하니 가입보험사 콜센터로 사고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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