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장계약서 없이 확정일자받을 수 있나요?
제가 청년월세지원금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2024년 2월에 1년 월세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안받았습니다. 올해 다시 1년 연장을 한다고 문자로만 이야기하고 연장계약서를 적지 않았습니다. 월세와 관리비 보증금 모두 동일하고요.
작년 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월세와 관리비, 보증금 모두 동일하다만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