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범죄자 관련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어금니 아빠 이영학
가평 계곡 살인사건 이은해
강북구 모텔 연쇄살인사건 김소영

저 사람들처럼 경찰에 의해서 실명이 대중들에게 공식적으로 공개된 범죄자들은
저희가 인터넷에서 초성으로 쓰지 않고 실명 그대로 써도 법적인 문제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개된 이름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당사자의 범행과 별개로 그 당사자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 등을 하는 경우에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