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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어금니 아빠 이영학가평 계곡 살인사건 이은해강북구 모텔 연쇄살인사건 김소영저 사람들처럼 경찰에 의해서 실명이 대중들에게 공식적으로 공개된 범죄자들은저희가 인터넷에서 초성으로 쓰지 않고 실명 그대로 써도 법적인 문제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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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개된 이름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당사자의 범행과 별개로 그 당사자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 등을 하는 경우에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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