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1가구2주택 관련 질문입니다.
아버지가 대구에 일반주택을 한채 가지고 계시고 약10년전쯤 고향인 합천에 집을 한채 지으셔서 귀농하셨습니다. 합천 주택은 대지가 200평이고 농지가 400평 조금 넘는다고 하시구요. 대구 주택도 구매하신지는 약25년 30년 정도 되어갑니다. 대구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도금액과 취득금액의 차이 즉 양도차익이 클 경우에 따라서 과표구간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도소득세 계산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2주택자라고 선택을 하고 언제 구매 해서 언제 팔며,
얼마에 구매를 했고, 얼마에 매도를 할 건지를 입력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알 수 있으니 그것을 활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촌 주택 특례요건은 취득시점이 03. 8. 1 이전에 취득해야 하고 소재는 읍면지역에 위치해야 합니다. 용ㄷ는 공부상 주택이 되어야 하과 대지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주변 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99조의 4에 따라 3년 이상 보유한 농어촌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농어촌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유리합니다.
농어촌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지역, 규모, 가액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합천 농가 주택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대구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 요건 미충족 시 2주택자로 간주되어 기본 세율에 중과세율 이 추가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어촌 주택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라면 농어촌 비과세 특례 적용으로 대구 아파트 매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 정확한 세부 요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