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 제출은 가능하지만, 취소 또는 정정은
관할세무서 담당에게 연락하셔서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원천징수사무처리 규정 제30조(반기별 납부의 포기) 규정 참고 하세요.
세무서장 원천제세 ( ) 담당과장 은 세무 서장의 승인을 얻거나 지정을 받아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 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매월별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매월별로 납부하려는 월 지급연월 의 ( ) 직전 월 말일까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서 별지 제 호 서식 를 ( 4 )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은 세무 서장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