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반기사업장입니다. 반기포기신청원할경우
원천 반기사업장입니다.
23년 1월원천부터는 반기포기하고 월별로 신고, 납부하고싶은데
이럴경우 언제신청해야 1월부터 반영이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 1월부터 반기 포기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12월 중에 반기별 납부 포기신청을 하시고
22년 7월~12월분 원천세를 1월10일까지 신고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매달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 제출은 가능하지만, 취소 또는 정정은
관할세무서 담당에게 연락하셔서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원천징수사무처리 규정 제30조(반기별 납부의 포기) 규정 참고 하세요.
세무서장 원천제세 ( ) 담당과장 은 세무 서장의 승인을 얻거나 지정을 받아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 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매월별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매월별로 납부하려는 월 지급연월 의 ( ) 직전 월 말일까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서 별지 제 호 서식 를 ( 4 )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은 세무 서장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중에 반기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2023년 1월분부터 월별로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내년 되기 전 올해 12월중에 반기 포기신청을 홈택스에서 하면 내년 1월분 신고부터는 월별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에서 월별납부로 변경하시는 경우 12월 31이전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12월까지 징수분에 대해 1월 10일까지 반기별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이후 1월분부터는 월별로 원천세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