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동업해지서를 쓰기 3일 전에 상대방과 간단히 이야기 중 합의 와 관련된 사항으로 차량 판매 시 발생되는 금액을 가져가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차량은 저보고 어디에 팔지 알아 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동업 해지 계약서를 쓰기도 전에 갑자기 마음대로 회사차량(명의는 상대방)을 팔기로 했다면서 딜러가 오기로 했다. 차키를 놓고 가 달라며, 전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였습니다. 다른 곳에서 조용히 있었는데 딜러가 도착하더니 차키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전달은 했습니다. 그러고 상대방이 도착하고 전 잠시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둘이 차를 한참보는 것 같더니 딜러가 돈을 상대방 통장에 이미 보낸 것 같더라구요. 저보고 회사차량이니 세금계산서 발급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왜 발급을 하냐고 하였고.. 그러자 딜러가 받더니 회사차량?이라서 상대방이 팔거라고 해서 돈도 다 입금되었고, 그래서 오늘 내로 발행해야한다. 그래서 상황이 상황인지라 발급은 했습니다만..
동업해지서를 작성하기도 전에 (이전에 간단히 이야기한 내용-구두로만 짧게)회사 차량을 마음대로 딜러와 팔기로 하고. 파는걸로 둘이 마음대로 돈도 다 오가고 저보고 계산서 발행하라고 하고 이게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을 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여 판 것이 법적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차량판매대금 등 동업해지에 따른 정산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차량의 처분에 대한 부분으로 바로 범죄라고 볼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횡령 등의 문제가 아닌 구체적인 손해가 있다면 민사상 동업 약정 등의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차량 판매는 질문자님이 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질문자님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상태에서 상대방이 임의로 차량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받았다면, 이는 위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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