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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여우43
강한여우4321.06.15

이런 경우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동업해지서를 쓰기 3일 전에 상대방과 간단히 이야기 중 합의 와 관련된 사항으로 차량 판매 시 발생되는 금액을 가져가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차량은 저보고 어디에 팔지 알아 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동업 해지 계약서를 쓰기도 전에 갑자기 마음대로 회사차량(명의는 상대방)을 팔기로 했다면서 딜러가 오기로 했다. 차키를 놓고 가 달라며, 전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였습니다. 다른 곳에서 조용히 있었는데 딜러가 도착하더니 차키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전달은 했습니다. 그러고 상대방이 도착하고 전 잠시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둘이 차를 한참보는 것 같더니 딜러가 돈을 상대방 통장에 이미 보낸 것 같더라구요. 저보고 회사차량이니 세금계산서 발급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왜 발급을 하냐고 하였고.. 그러자 딜러가 받더니 회사차량?이라서 상대방이 팔거라고 해서 돈도 다 입금되었고, 그래서 오늘 내로 발행해야한다. 그래서 상황이 상황인지라 발급은 했습니다만..

동업해지서를 작성하기도 전에 (이전에 간단히 이야기한 내용-구두로만 짧게)회사 차량을 마음대로 딜러와 팔기로 하고. 파는걸로 둘이 마음대로 돈도 다 오가고 저보고 계산서 발행하라고 하고 이게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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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을 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여 판 것이 법적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차량판매대금 등 동업해지에 따른 정산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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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차량의 처분에 대한 부분으로 바로 범죄라고 볼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횡령 등의 문제가 아닌 구체적인 손해가 있다면 민사상 동업 약정 등의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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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차량 판매는 질문자님이 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질문자님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상태에서 상대방이 임의로 차량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받았다면, 이는 위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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