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을 모집인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내용을 보험모집인에게 통지해도 되나요?
보험계약시,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보험모집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할 내용을 보험모집인에게 알려도 효력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가입시 고지사항은 청약서에 고지하여야합니다,
설계사한테 고지내용을 말해도 효력없습니다,
반드시 청약서에 고지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보험 고지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험 모집인에게 말한다 해도 누락할 수도 있습니다.
어짜피 보험을 가입을 할때 청약서에 고지할 것에 대하여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약서에만 잘 작성하고 고지하시면 됩니다.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보험모집인, 즉 보험설계사는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으므로 알릴의무는 보험회사(청약서에 있는 그대로 답변)에 알리셔야 합니다.
전화를 통한 가입은 물어보는 말에 사실 그대로 고지하게 되면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즉, 물어보지 않는 말에는 굳이 대답할 이유가 없으므로(고지의무 수동화),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험모집인에게 알린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보험모집인에게 알렸음에도 사실 그대로 기재하게 하지 못하게 하였거나, 알리는 것을 방해하였다면, 그 책임은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험가입시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있습니다 고지의무의 대상자는 계약자보다 피보험자가 중요합니다 보장을 보는 사람이 피보험자입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경우에는 계약자의 알려야 할 고지내용은 반드시 알리고 고지해야 합니다
설계사에게만 고지를 했을 경우에는 고지 위반이 됩니다.
하지만, 설계사에게도 심사를 받을 때에도 언급을 하신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알릴의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통 보험계약을 할 땐 보헙모집인에게 개인정보 및 알릴의무를
말하고 보험계약을 합니다.
보험설계사가 전산에 입력을 하게 되면 보험사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 이구요.
효력은 당연히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할 내용을 보험모집인에게 알려도 효력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의 내용은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법률적으로는 보험설계사는 고지의무의 대상자가 되지 않고 보험사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즉,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할 내용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려, 이부분이 잘 전달된다면 문제가 없으나,
간혹 보험설계사가 보험사에 이를 누락시키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있어 분쟁이 됩니다.
이경우에는 해당 고지사항을 보험계약자는 잘 알렸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통상은 보험설계사를 통한 계약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녹취로 다시한번 체크를 하게 되니,
추후 입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녹취시에 명확히 다시 한번 이야기 하심이 좋습니다.
보험모집인을 통해 보험 가입 시
보험모집인에게 고지사항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알리는게 불편하시면 대면하여 전산에 직접 고지하는게 최선입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모집은은 판례상 고지수령 권한이 없습니다. 고지의무 사항은 반드시 회사로 알려야하며, 가입시 서면을 통해 성실하게 알려야합니다.
보험계약시에 모집인에게 알려도 효력이 있습니다.
단, 모집인에게 알렸다는 증빙이 있어야 되기에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보험계약 청약서를 보시면 고지의무에 대한 사항들을 계약자가 서명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지의무의 경우는 보험설계사에 통보하는 것은 효력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설계사의 경우는 계약체결에 대한 권한과 고지의무 수령에 대한 권한이 없기 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