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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모집인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내용을 보험모집인에게 통지해도 되나요?

보험계약시,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보험모집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할 내용을 보험모집인에게 알려도 효력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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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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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병룡 보험전문가
    배병룡 보험전문가
    메가리치 서산본부

    안녕하세요?

    보험가입시 고지사항은 청약서에 고지하여야합니다,

    설계사한테 고지내용을 말해도 효력없습니다,

    반드시 청약서에 고지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보험 고지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험 모집인에게 말한다 해도 누락할 수도 있습니다.

    어짜피 보험을 가입을 할때 청약서에 고지할 것에 대하여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약서에만 잘 작성하고 고지하시면 됩니다.

  •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보험모집인, 즉 보험설계사는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으므로 알릴의무는 보험회사(청약서에 있는 그대로 답변)에 알리셔야 합니다.

    전화를 통한 가입은 물어보는 말에 사실 그대로 고지하게 되면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즉, 물어보지 않는 말에는 굳이 대답할 이유가 없으므로(고지의무 수동화),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험모집인에게 알린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보험모집인에게 알렸음에도 사실 그대로 기재하게 하지 못하게 하였거나, 알리는 것을 방해하였다면, 그 책임은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보험가입시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있습니다 고지의무의 대상자는 계약자보다 피보험자가 중요합니다 보장을 보는 사람이 피보험자입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경우에는 계약자의 알려야 할 고지내용은 반드시 알리고 고지해야 합니다

  • 설계사에게만 고지를 했을 경우에는 고지 위반이 됩니다.

    하지만, 설계사에게도 심사를 받을 때에도 언급을 하신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 알릴의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통 보험계약을 할 땐 보헙모집인에게 개인정보 및 알릴의무를

    말하고 보험계약을 합니다.

    보험설계사가 전산에 입력을 하게 되면 보험사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 이구요.

    효력은 당연히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할 내용을 보험모집인에게 알려도 효력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의 내용은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법률적으로는 보험설계사는 고지의무의 대상자가 되지 않고 보험사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즉,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할 내용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려, 이부분이 잘 전달된다면 문제가 없으나,

    간혹 보험설계사가 보험사에 이를 누락시키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있어 분쟁이 됩니다.

    이경우에는 해당 고지사항을 보험계약자는 잘 알렸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통상은 보험설계사를 통한 계약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녹취로 다시한번 체크를 하게 되니,

    추후 입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녹취시에 명확히 다시 한번 이야기 하심이 좋습니다.

  • 보험모집인을 통해 보험 가입 시

    보험모집인에게 고지사항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알리는게 불편하시면 대면하여 전산에 직접 고지하는게 최선입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모집은은 판례상 고지수령 권한이 없습니다. 고지의무 사항은 반드시 회사로 알려야하며, 가입시 서면을 통해 성실하게 알려야합니다.

  • 보험계약시에 모집인에게 알려도 효력이 있습니다.

    단, 모집인에게 알렸다는 증빙이 있어야 되기에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보험계약 청약서를 보시면 고지의무에 대한 사항들을 계약자가 서명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고지의무의 경우는 보험설계사에 통보하는 것은 효력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설계사의 경우는 계약체결에 대한 권한과 고지의무 수령에 대한 권한이 없기 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