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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법인회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A라는 법인회사는 B, C, D 모두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B(아빠)가 대표이고 C(엄마)와 D(성년자녀)가 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다면 C와 D가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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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탈세로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편취한 것으로서 우선 회사의 대표자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별도로 세금 탈루 사실이 있다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