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A라는 법인회사는 B, C, D 모두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B(아빠)가 대표이고 C(엄마)와 D(성년자녀)가 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다면 C와 D가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탈세로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편취한 것으로서 우선 회사의 대표자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별도로 세금 탈루 사실이 있다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