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문의...
거래처 사장님이 가게를 인수받으셨는데 계약 당시 가게랑 인력을 같이 받는걸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한 직원이 사업소득자인데 퇴사를 하겟다고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중 안주면 고소 한다고 합니다.
이 직원은 해당 가게에서 1년 넘게 근무를 하였고 현재 사장님과는 12월에 근로계약을 해서 3월 중반에 퇴사를 한 상황인데 퇴직금을 지급의무가 잇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급의무 있습니다.
사업 양도로 인해 근로관계 등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근로관계 또한 넘어가게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당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전 사업주에게 금액 정산을 요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는 실질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세로 신고한다고 해서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 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해 조직된 업체의 인적, 물적 조직을 그대로 이전하는 것으로 양수인은 양도 전 근로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영업양도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을 양수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승계 전,후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새로운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