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세 아청법 및 유죄 판결 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자가 만 15세 피고소인이 20살 이상일 경우
둘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피고소인은 유죄를 받을 수 있나요 ? 아청법에 적용을 하려면 궁핍한 상황을 증명해야할까요 ? 가해자를 유죄판결을 받게 하기위해서는
관계를 했다만 증명하면 되는지 아니면 궁핍한 상황도 강조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성인이 만 15세인 피해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적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궁핍한 상황이라는 점은 범죄성립요건에 들어있지 않고,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아청법이 아니라 형법 적용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에 대해 간음한 19세 이상의 자는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만 15세이므로 위 요건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20세 성인이므로 위 조항에 따라 합의된 성관계라는 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관계를 했다는 것만 증명하셔도 처벌대상이 되며 다만 궁핍한 상황이라는 등 제반 사정을 같이 설명하신다면 보다 중하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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