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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거미176
한결같은거미17623.09.05

만 15세 아청법 및 유죄 판결 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자가 만 15세 피고소인이 20살 이상일 경우

둘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피고소인은 유죄를 받을 수 있나요 ? 아청법에 적용을 하려면 궁핍한 상황을 증명해야할까요 ? 가해자를 유죄판결을 받게 하기위해서는

관계를 했다만 증명하면 되는지 아니면 궁핍한 상황도 강조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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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성인이 만 15세인 피해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적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궁핍한 상황이라는 점은 범죄성립요건에 들어있지 않고,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아청법이 아니라 형법 적용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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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에 대해 간음한 19세 이상의 자는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만 15세이므로 위 요건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20세 성인이므로 위 조항에 따라 합의된 성관계라는 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관계를 했다는 것만 증명하셔도 처벌대상이 되며 다만 궁핍한 상황이라는 등 제반 사정을 같이 설명하신다면 보다 중하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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