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능상의 차이와 상대적 위상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정점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 두 기관이 각각 수행하는 기능과 사법 체계안에서의 법률상 위상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조직법을 보면, 대법원은 3심제에 있어 최고법원이며, 제14조의 사건에대한 최종 심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11조(최고법원) 대법원은 최고법원이다.
제14조(심판권) 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심판한다.
1.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2.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결정ㆍ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따라서 기능과 역할이 전혀 다른 기관이고, 어느 한곳이 우위에 있다거나 하는 그런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법 제68조를 보면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 소원의 심판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016헌마33 헌재결정 등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으려는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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