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멋쩍은상괭이8

멋쩍은상괭이8

25.12.10

고용보험 가입 대상 및 과오납 여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과오납 여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2023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편의점에서 근무했습니다. 근로 형태는 주 14시간(하루 7시간 × 주 2일) 또는 주 12시간(하루 6시간 × 주 2일)으로, 주 15시간을 초과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간 동안 받은 급여에서는 매월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로 알고 있는데, 저 역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가입 및 공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서 문의한 결과, 15시간 미만 근무하였더라도 3개월 이상 계약하였다면 당연히 고용보험 가입이 맞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아래 사항을 확인 요청드립니다.

1. 제가 해당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맞는지 여부

2. 만약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면, 해당 기간 납부된 보험료가 과오납(오납) 에 해당하는지

3. 과오납일 경우 환급 절차 및 진행 방법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2.1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즉,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료를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