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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갈기쥐239
유연한갈기쥐23924.01.04

편의점 알바 국민연금, 건강보험 미가입 입니다

산재랑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서류로 확인했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은 미가입으로 나옵니다. 원래 가입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지금 일한지 11개월째인데 매월 급여명세서 받는건 고용보험 명목으로 월 천원 고정 공제뿐이었습니다.

주 5일, 일 7시간 근로자이며 월 급여 통상적으로 140만원가량 받습니다. 주휴는 못받구요

제대로 공제되고 있는게 맞나요?

이번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예정인데 보험이 제대로 공제가 되고 있던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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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가입을 해야 합니다. 주 35시간 근로자인데 월급이 140만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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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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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해당 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다잉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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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한다면,

    건강, 연금 모두 가입해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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