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퇴직금에 대해 궁금한데 퇴직금은 기본급 3달 실수령3달 어떤걸 기준으로 계산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람마다 기본급이 기준이다 실수령이 기준이다 하는 분들이 많은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외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은 수당 등을 포함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기본급 만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둘다 아닙니다. 실수령이 아닌 세전금액 기준이고 기본급 뿐 아니라 모든 수당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세전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이때 기본급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지급된 세전 임금총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최종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내어 산정합니다.
기본급이 아닌 지급받은 임금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며, 이때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받는 기본급, 수당 등 포함하여 3개월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세전)이면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