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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콜리117
조신한콜리11724.02.20

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퇴직금에 대해 궁금한데 퇴직금은 기본급 3달 실수령3달 어떤걸 기준으로 계산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람마다 기본급이 기준이다 실수령이 기준이다 하는 분들이 많은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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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외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은 수당 등을 포함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기본급 만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둘다 아닙니다. 실수령이 아닌 세전금액 기준이고 기본급 뿐 아니라 모든 수당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세전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이때 기본급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지급된 세전 임금총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최종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내어 산정합니다.

    기본급이 아닌 지급받은 임금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며, 이때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받는 기본급, 수당 등 포함하여 3개월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세전)이면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