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협상시 동결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연봉협상을 할때 동결한다고 회사에서 인상이 없다고 하여 근로자가 퇴사 하겠다 한다면 퇴직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의하여 임금이 동결되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동결로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관한 협상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간 동의하기로 한다고 하여 회사가 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인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동결 사유의 퇴사는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과 같은 회사측 사정에 의한자진퇴사가 아닌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봉 동결을 원인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 이상 임금감액이 있는 경우가 아닌 동결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제한되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등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으나 연봉동결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동결됐다는 이유로 자진퇴사했다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연봉 동결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을 할때 동결한다고 회사에서 인상이 없다고 하여 근로자가 퇴사 하겠다 한다면 퇴직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결과 종전 연봉과 동결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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