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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고라니20
냉엄한고라니2024.03.02

연봉 협상시 동결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연봉협상을 할때 동결한다고 회사에서 인상이 없다고 하여 근로자가 퇴사 하겠다 한다면 퇴직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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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의하여 임금이 동결되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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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동결로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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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관한 협상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간 동의하기로 한다고 하여 회사가 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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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인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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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동결 사유의 퇴사는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과 같은 회사측 사정에 의한자진퇴사가 아닌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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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봉 동결을 원인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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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 이상 임금감액이 있는 경우가 아닌 동결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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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제한되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등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으나 연봉동결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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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동결됐다는 이유로 자진퇴사했다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연봉 동결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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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을 할때 동결한다고 회사에서 인상이 없다고 하여 근로자가 퇴사 하겠다 한다면 퇴직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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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결과 종전 연봉과 동결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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