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직원 퇴직 시 퇴직금도 퇴직연금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1. 1년 근무 후 계약 만료에 따라 퇴사할 경우에도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2. DC형 운영중이고 정규직의 경우 근무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 1년치 납입 후+월 1회 부담금 정기납입 하는데요, 1년계약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야하나요? 아니면 납입시기를 정규직과 다르게 적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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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의무가 있더라도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퇴직할 때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된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년 근무 후 계약 만료에 따라 퇴사할 경우에도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이라면 퇴직연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어떻게 납입을 하든 금액적으로만 질문자님이 1년간 받은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게도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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