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계약직 직원 퇴직 시 퇴직금도 퇴직연금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1. 1년 근무 후 계약 만료에 따라 퇴사할 경우에도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2. DC형 운영중이고 정규직의 경우 근무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 1년치 납입 후+월 1회 부담금 정기납입 하는데요, 1년계약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야하나요? 아니면 납입시기를 정규직과 다르게 적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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