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질적인 퇴직 및 재입사 절차 없이 단순히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퇴직 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실질적인 퇴직이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발생하므로).
따라서 1년 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질적인 퇴직 및 재입사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년 마다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상기와 같이 실질적인 퇴직 및 재입사가 이루어지는 여부에 따라 퇴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고 재입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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