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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사랑
바다사랑22.10.05

1년단위 계약직 퇴직금 지급여부 궁금합니다?

1년마다 계약을 하는 근로자 입니다.

이번에 1년이되어 미 사용된

연차수당은 지급이 되었고,

퇴직금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퇴직연금으로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1년단위 재계약 대상이라 퇴직처리후

재입사 대상인데요.

퇴직금은 퇴사후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1년단위로 자동으로 지급되어야

정상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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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한다는 것은 귀하의 근로가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즉 1년단위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1년단위로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근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퇴직시에 퇴직연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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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퇴사 후 입사처리를 하나, 실질적으로 계소 근로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은 최종 퇴사시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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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 연장 시 최종적으로 퇴사한 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재계약 절차에 관계없이 최종적인 고용관계 종료 시점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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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매년 정산이 아닌 최종 퇴사시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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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퇴직하는 것이 아니므로 최종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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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사실상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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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질적인 퇴직 및 재입사 절차 없이 단순히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퇴직 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실질적인 퇴직이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발생하므로).

    따라서 1년 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질적인 퇴직 및 재입사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년 마다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상기와 같이 실질적인 퇴직 및 재입사가 이루어지는 여부에 따라 퇴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고 재입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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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는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며, 퇴직할 때 해당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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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 확인이 어려우나, 1년마다 계약을 하더라도 해당 계약이 갱신, 연장 되는 형태로 계속 근로가 이어졌다면 그 근로기간 전체가 계속근로기간이 됩니다.

    또한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DB형으로 추정됩니다)이라면 퇴직할때 가입 은행을 통해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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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근로를 하는 것이므로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 퇴직연금은 퇴사시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퇴사시 irp계좌를 해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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