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위반(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 이번에 형사소송으로 인해 선고 앞두고 있어요 .. 선물거래로 회원유치를 했었구요 .. 5개월 정도했고 그이후론 한적 없구 태어나서 처음한 일이에요 ..
이업체가 검찰로 넘어가서 저도 같이 넘어갔는데 업체 위에사람들과는 연류가 되어있지는 않고 아프리카 티비 보다가 호기심에 한게 .. 이렇게 되었네요
당연히 죄를 지은거는 맞으나 .. 괴롭네요 ..
저는 360만원 정도 수수료를 받은게 다이고 조사를 받으니 이 업체에서 150억정도 벌었다하네요 .. 저는 그중에서 제일 작은 금액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
형량이 어느정도 될까요?
우선 탄원서랑 반성문 다 제출했구요 ..
선고 받기전에 반성문 탄원서 더 제출하면 형량이 줄까요?? (벌금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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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형량에 관하여는 말하는 것은 어려우며, 반성문과 탄원서는 최대한 제출가능한 것을 제출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장에 질문자님이 가담한 범위가 어느정도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액수가 클수록 처벌수위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