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작년 겨울쯤에 공동상해로 검사를받았는데 처분결과 나왓다고 문자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겨울쯤 공동상해로 조사를받았습니다. 저는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소년 법정에가서 재판을받고 처분결과를 그자리에서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문자로 제 형사번호와 죄목명이 전송되고 kcis법원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수있다고 처분결과가 나왔다는데 코로나떄메 소년법정에가지않고 문자로 판결된 내용이 전송되나요? 제가 법원포탈사이트 아이디는없고 부모님도 전화를 안받으시는데 너무 걱정되서 물어봅니다. 죄목명은 공동감금 공동상해 협박 3개인데 초범에 일부로 그친구를 불러 때린것이아닌 감정에 못이겨 때린것인데 혹시 소년원에 가나요..? 2가지 질문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