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작년 겨울쯤에 공동상해로 검사를받았는데 처분결과 나왓다고 문자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겨울쯤 공동상해로 조사를받았습니다. 저는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소년 법정에가서 재판을받고 처분결과를 그자리에서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문자로 제 형사번호와 죄목명이 전송되고 kcis법원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수있다고 처분결과가 나왔다는데 코로나떄메 소년법정에가지않고 문자로 판결된 내용이 전송되나요? 제가 법원포탈사이트 아이디는없고 부모님도 전화를 안받으시는데 너무 걱정되서 물어봅니다. 죄목명은 공동감금 공동상해 협박 3개인데 초범에 일부로 그친구를 불러 때린것이아닌 감정에 못이겨 때린것인데 혹시 소년원에 가나요..? 2가지 질문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확인하여 답변드리기 어렵고 본인에게 우편 통지 등으로 형사 처분 등이 나올 수 있는 바 등기 우편을 잘 확인하시고 관련하여 형사 사법 포털에 가입하여 이에 대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검사의 처분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처분결과가 문자로 전송된 것입니다. 소년법으로 기소가 되었다면, 기소되었다는 내용으로 조회가 될 것이며, 이후에 법원에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