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생임대인제도 임대차계약 다 못채우고 퇴거요청 시에 비과세 성립여부 질문드려요
21년 9월30일 주택임대시작23년 8월~9월 초에 임차인 퇴거요청(임대계약서상 2년계약, 실제 거주기간 1년6개월이상)
이 경우에 제가 5%이내로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진행해도될까요? 아니면 만기가 지난 이후에 계약을 진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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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8월~9월 초에 임차인 퇴거요청(임대계약서상 2년계약, 실제 거주기간 1년6개월이상)
이 경우에 제가 5%이내로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진행해도될까요? 아니면 만기가 지난 이후에 계약을 진행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