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제도 임대차계약 다 못채우고 퇴거요청 시에 비과세 성립여부 질문드려요
21년 9월30일 주택임대시작
23년 8월~9월 초에 임차인 퇴거요청(임대계약서상 2년계약, 실제 거주기간 1년6개월이상)
이 경우에 제가 5%이내로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진행해도될까요? 아니면 만기가 지난 이후에 계약을 진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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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이 부분은 법령검토 등 세부적으로 파악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니, 공인중개사나 세무사 등에게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리며,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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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1년 6개월 이상 직전 계약을 충족하므로 새로 임차인을 받으셔서 5%이내로 2년 이상 임대를 하시면 됩니다. 실질에 따라 판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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