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아파트매매시 자금조달계획서작성
사실혼 아내의 아파트를 매도,
제 단독명의로 아파트 구입.(동시진행)
자기자본은 아내가 직접 계좌이체 하고
저는 주택담보대출 이용합니다.
대출신청 이전에 혼인신고+증여 또는
차용증 쓰는방법 외에 다른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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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본인의 자금이 부족하다면 혼인신고 이후에 증여를 받거나 차용증 작성 후 전액 상황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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