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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6

실업급여 중 취업 후 실업하면? 어떻게?

1.제가 2022년 11월부터 23년 5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2월달에 취업을 했는데 일이 맞지 않아 퇴사하고 재실업을해서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다 3월 중순쯤에 다시 취업을 했다가 오2023.03.24 부로 적성에 맞지 않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 실업 급여가 5월까지 받을 수 있는데 다시 재실업 신청해서 남은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재실업 신청 자체가 이번까지 하게 된다면 2번 신청하게 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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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제가 2022년 11월부터 23년 5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2월달에 취업을 했는데 일이 맞지 않아 퇴사하고 재실업을해서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다 3월 중순쯤에 다시 취업을 했다가 오2023.03.24 부로 적성에 맞지 않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 실업 급여가 5월까지 받을 수 있는데 다시 재실업 신청해서 남은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재실업 신청 자체가 이번까지 하게 된다면 2번 신청하게 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별도 횟수제안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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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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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재실업 신청해서 퇴사 후 5월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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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실업신고에 대한 횟수제한은 별도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재실업신고를 한다면

    5월까지 남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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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실업신고의 횟수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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