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중 취업 후 실업하면? 어떻게?
1.제가 2022년 11월부터 23년 5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2월달에 취업을 했는데 일이 맞지 않아 퇴사하고 재실업을해서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다 3월 중순쯤에 다시 취업을 했다가 오2023.03.24 부로 적성에 맞지 않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 실업 급여가 5월까지 받을 수 있는데 다시 재실업 신청해서 남은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재실업 신청 자체가 이번까지 하게 된다면 2번 신청하게 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제가 2022년 11월부터 23년 5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2월달에 취업을 했는데 일이 맞지 않아 퇴사하고 재실업을해서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다 3월 중순쯤에 다시 취업을 했다가 오2023.03.24 부로 적성에 맞지 않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 실업 급여가 5월까지 받을 수 있는데 다시 재실업 신청해서 남은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재실업 신청 자체가 이번까지 하게 된다면 2번 신청하게 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별도 횟수제안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재실업 신청해서 퇴사 후 5월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실업신고에 대한 횟수제한은 별도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재실업신고를 한다면
5월까지 남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실업신고의 횟수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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