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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동박새33
친절한동박새3322.10.06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입사했지만 다시 퇴사하면 다시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실업급여일이 남아 있는 도중에 취업을 했는데

마음에 안들어서

자진 퇴사하면 다시 남은 실업기간 남은 일수만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일수는 150일이고

1개월치 실업급여를 받고 얼마 뒤 취업을 했고

1달 가량 일을 했는데 마음에 안들어 자진 퇴사한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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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시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이직 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질의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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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회사에서 퇴사하고 7일 이내에 '재실업신고'를 할 경우, 남아있는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만큼의 구직급여를 계속해서 수급할 수 있고, 재취업 기간 동안의 구직급여는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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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 이후 7일이내 재실업신고를 하는 경우 남은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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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으로 인해 시간이 흐른 부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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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다가 도중에 취업하여 근로를 개시하였다가 퇴사하게 되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예외적으로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하나,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퇴사하게 되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2. 이 경우 다른 회사에 다시 취업한 다음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최소 7~8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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