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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4.22

전세로 계약후 살고 있는 집이 경매가들어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작년10월에 전세로 계약을 한후 아직 까지 살고 있는데 몇일 전에 집이 경매로 넘어 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로 살고 있는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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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후 어떻게 될지는 본인 권리관계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경매가 진행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낙찰이후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으셔야 하는데 배당금이 부족하거나 권리순서상 배당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라면 주택인도를 거부하고 버티실수 있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이라며 낙찰자에게 대항할수 없어 해당 주택에서도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회수가 안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임대인 개인에 대해 반환소송을 통해 돌려받으셔야 하는데 , 사실상 이런경우 임대인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경매진행시 보증보험을 통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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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일 경우.

    배당 신청을 해서 배당금을 받고 나가거나 또는 배당신청을 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내 전세 채권을 인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일 경우.

    배당 신청을 해서 배당금을 받고 나가시면 되는데 내 보증금 전액을 배당 받을 수 있는지는 선순위채권과 낙찰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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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 변경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 라고 되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계약기간 동안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 신규 집주인과 계약서 재작성 불필요하며

    -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중이라면 대항력 유지되고

    - 신규 집주인이 계약서 작성 요청하면 계약서만 작성하고 확정일자는 유지 (기존계약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이 필요 (1안 구주인 정산 후 진행, 2안 주인끼리 정산 후 새주인이 지급) 합니다

    - 전세 반환보증에서 주채무자 변경 신청이 필요 합니다 – 등기부등본, 계약서 사본, 신분증 지참

    만일 향후 신규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직접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규 집주인의 의향을 사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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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 들어갔으면 본인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근저당이 선순위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다못받을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파악을 해보시고 대처를 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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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소기준권리전에 질문자님이 선순위이면 임대인만 변경되는것이고 말소기준권리 후순위인 경우 배당신청하여 배당순서대로 배당받으시고 이사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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