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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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님께 있었던 일(약간은 타 직원이 실수한걸로 보이는 일)에 대해 보고하는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A직원에게 일감이 있는지 물었고 10월은 없다고 하며 11월에 가능하냐 길래 상황봐야할거같다 하고 10월 말에 11월에 보자고 보냈습니다. 이후 B직원에게 11월 중순에 출근이 가능한지 묻자 그런건 미리미리 확인했어야한단 투로 얘기를 하는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팀장님을 만났을 때 왜 요새는 일하러 안오냐 하면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출근 못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A직원이나 B직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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