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이전직장 8개월 4대보험 가입 + 최종직장 4개월 4대보험 가입한 경우이고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2개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이 되고 합산 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에 해당하면 50세 미만자의 경우 15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