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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즐거운오솔개59

즐거운오솔개59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8월 31일부로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다시 4개월 계약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총 12개월 분의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는 건가요?

8개월 근무와 4개월 근무의 근무지는 부서만 다를 뿐 업체는 같았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이전직장 8개월 4대보험 가입 + 최종직장 4개월 4대보험 가입한 경우이고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2개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이 되고 합산 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에 해당하면 50세 미만자의 경우 15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이전 기간도

    합산하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50세 미만 150일치,

    50세 이상 180일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으므로 각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며, 이때, 총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기간) 및 이직 당시 연령에 따른 소정급여일수(120~270일)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동일 사업주 소속으로 12개월을 계속근로하였으므로 이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일수가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비자발적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피보험 기간이 1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50세 미만이라면 수급일은 150일로 산정이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 시점부터 1년 이내로 한정되는 점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