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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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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을 특정할수 없는것도 주우면 범죄인가요?

주인을 특정할수 없는것도 주우면 범죄인가요?

길 한복판에 만원짜리 한장이 떨어져있는데 그런 경우 주인을 절대 찾을수 없잖아요 주워가면 범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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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인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타인의 물건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주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누군가 잃어버린 것을 명백하면,


      이를 습득하여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에 점유 이탈 물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분실물이나 유실물을 금전이나 금전이 아닌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확실히 포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쓰레기 통에 버린 경우 등)이를 습득하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