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인을 특정할수 없는것도 주우면 범죄인가요?
주인을 특정할수 없는것도 주우면 범죄인가요?
길 한복판에 만원짜리 한장이 떨어져있는데 그런 경우 주인을 절대 찾을수 없잖아요 주워가면 범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인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타인의 물건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누군가 잃어버린 것을 명백하면,
이를 습득하여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에 점유 이탈 물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분실물이나 유실물을 금전이나 금전이 아닌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확실히 포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쓰레기 통에 버린 경우 등)이를 습득하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