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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개구리35
풋풋한개구리3523.08.31

부부가 같이 가는 육아휴직이 궁금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가면 수당이 많이 나온다고 들었는데요 동시에 가야 적용을 받는것인가요? 아니면 한명이 갔다오고 순서대로 가야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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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녀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반드시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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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작년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자녀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더 지급하는 육아휴직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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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에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는 큰 혜택이있습니다. 우선 월급의 100%를 받게 되고 1개월일 경우 200만원을 받고 2개월일 경우 250만원이고 3개월일 경우는 300만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한 번에 다 받게 됩니다. 그러니 12개월 내에 같이 사용한다면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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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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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3+3육아휴직급여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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