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같이 가는 육아휴직이 궁금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가면 수당이 많이 나온다고 들었는데요 동시에 가야 적용을 받는것인가요? 아니면 한명이 갔다오고 순서대로 가야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녀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반드시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작년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자녀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더 지급하는 육아휴직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에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는 큰 혜택이있습니다. 우선 월급의 100%를 받게 되고 1개월일 경우 200만원을 받고 2개월일 경우 250만원이고 3개월일 경우는 300만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한 번에 다 받게 됩니다. 그러니 12개월 내에 같이 사용한다면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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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3+3육아휴직급여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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