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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가오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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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대표개인카드 지출시 지급

대표자 개인카드로 (업무)지출시 지급

  1. 결제영수증 받고 법인통장에서 대표님통장으로 이체해도 되나요?

  2. 지금9월이고 영수증은 6월부터 있는데 이걸 증빙으로 대표님 통장에 입금시켜줘도 상관없나요?

    (지난월도 나중에 처리해도 문제없는지..)

  3. 만약 이게 법인카드로 구매한 지출이면 증빙자료를 챙기거나 그럴필요없는건가요?

  4. 직원이 업무를위해 개인카드 사용후 청구시 개인통장으로 지급하고 영수증만 보관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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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 대표이사 또는 종업원 등이 개인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대표이사, 종업원은 관련 증빙 첨부하여 지출결의서를 법인에게 작성 및 제출하고, 법인에서는해당 금액을 손금 처리 후 해당 금액을 대표이사 개인 계좌 또는 종업원 개인 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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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임직원 개인카드로 사용하고 법인에서 실비변상을 한 경우에는

    해당 영수증은 보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네 맞습니다. 법인카드라면 별도 챙기셔야 할 것은 없습니다.

    4. 네 맞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