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정년에 퇴직합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연계하는 제도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공적연금 연계제도 신청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2007년 7월 23일 이후 공무원연금(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 법 공포일(2009년 2월 6알) 당시 각 연금에 가입(재직) 중인 자가 법 공포일 이후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위의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