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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 마카
호화로운 마카23.08.26

법인세 중간예납 산출 과정이 궁금합니다.

12월 말 법인은 1.1. ~ 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23.1.1~6.30까지 발생한 실매출액은 1억 정도 되는데 홈택스에 법인세 중간예납금 조회해보니 산출세액이 1억 3천이 나오더라구요.


산출세액이 매출액 보다 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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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50%의 금액으로 고지되지만, 상반기 영업실적을 직접 결산하여 납부하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결산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다면 자기계산기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은 매년 01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를 법인세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매년 08월 01일부터 08월 12월 31일까지 법인 본점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중간

    예납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는 전년도 법인세 결정세액 기준의 1/2 또는 당기 중간예납기간

    가결산 방법 중 선택하여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법인이 직전기의 매출액이 커서 직전 과세기간의 실적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 세기간의 중간예납 가결산 방식에 의하여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계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간예납은 전기 기준 vs 당기 기준 중 선택 가능하니, 당기기준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반기 기준 결산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경우, 수익에서 비용을 뺀 소득의 약 9%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