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은 매년 01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를 법인세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매년 08월 01일부터 08월 12월 31일까지 법인 본점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중간
예납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는 전년도 법인세 결정세액 기준의 1/2 또는 당기 중간예납기간
가결산 방법 중 선택하여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법인이 직전기의 매출액이 커서 직전 과세기간의 실적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 세기간의 중간예납 가결산 방식에 의하여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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