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산출 과정이 궁금합니다.
12월 말 법인은 1.1. ~ 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23.1.1~6.30까지 발생한 실매출액은 1억 정도 되는데 홈택스에 법인세 중간예납금 조회해보니 산출세액이 1억 3천이 나오더라구요.
산출세액이 매출액 보다 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50%의 금액으로 고지되지만, 상반기 영업실적을 직접 결산하여 납부하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결산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다면 자기계산기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은 매년 01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를 법인세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매년 08월 01일부터 08월 12월 31일까지 법인 본점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중간
예납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는 전년도 법인세 결정세액 기준의 1/2 또는 당기 중간예납기간
가결산 방법 중 선택하여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법인이 직전기의 매출액이 커서 직전 과세기간의 실적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 세기간의 중간예납 가결산 방식에 의하여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계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간예납은 전기 기준 vs 당기 기준 중 선택 가능하니, 당기기준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반기 기준 결산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경우, 수익에서 비용을 뺀 소득의 약 9%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