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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족제비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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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작성 방법 문의드립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에 시간외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실제로는 초과근무 자체가 없는데 연봉계약서 연봉 구성항목에 시간외근로수당을 안적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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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면 기본급 안에 시간외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본급만 명시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초과근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 임금항목을

    변경하는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간외 근로를 예정하여 미리 수당을 작성하기도 하지만 실제 시간외근로가 없다면 적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이 있다면 연봉 계약시에도 동일하게 시간외근로수당 항목을 적는게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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